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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견 산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최근에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던거 같아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계천 진입하는 입구 여러군대에 "동물 동반 금지" 팻말을 붙여둬서 일단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신답철교 아래쪽에 있는 족구장에 커다랗게 "반려견 출입 불가" 현수막 붙은거 때문에 산책중에 일반 시민들하고 불필요한 언쟁과 심하면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하면서 고성도 여러번 오갔었는데 어느날 보니 현수막이 내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금 팻말 붙이기 전 올해 초에 산책중인데 관리자 분께서 오셔서 계속 따라 다니면서 나가시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응가만 후딱 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자기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본부에 연락한다고 경찰 부른다고 하시길레 멍하니 있는데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시더니 제가 안 나간다고 경찰 출동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산책을 그만 두고 맞으면 마장동먹자골목쪽 올라가는 넓은 광장같은 계단에 앉아서 진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기다렸는데요 10분이 지나도 오지 아니 해서그냥 갔습니다만...........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 강제로 강요 할 수는 없고 경찰을 동원하면 공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건데요.

아래 글을 한번 참조해 주시구요.


1.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수단인 바, 그 법적 근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비례원칙),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3.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인 바,행정소송법상 소송대상인 처분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다라서 행정지도는
항고소송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도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성격을 상당히 갖는 것이면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헌재 2003.6.26.
2003헌마 7,8)


당시 너무 불쾌해서 이분 이름을 적어 뒀었는데 뭐 그냥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에 신답철교위쪽 그러니까 시청쪽 청계천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쪽은 인도폭도 좁고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다가 피해서 갈 길도 없기 때문인데 신답철교 아래쪽 중랑천 방향으로는
그냥 비탈길에다 길도 두군대이고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제가 개와 함께 비탈길로 피하거나 그쪽으로 걸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쪽으로는 허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은 팻말 붙인후로 부터 그냥 저 좁은 길로 해서 마장2교 사거리 까지 산책하고 횡단보도 건너서 돌아오는데요.

저 좁은 길에 뒤에서 자전거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정면에서 차들이 오는 것도 참 불안하고 하네요.

하루빨리 신답철교에서 중랑천쪽의 청계천 까지는 반려동물 산책 허용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 응가는 무조건 치워야 한다 생각하고요.

이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해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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