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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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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불법 · 불공정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부조리 발생 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의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기타 체불(임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 부조리 사항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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