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하여 제보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패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셨다면 ‘부패행위 등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한 부패 등 공익제보 성격이 아닌 항의·청원 등 일반민원은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채널(이메일) : ‘부패행위 등 대리신고 변호사’에게 직접 메일로 신고
제도개요
운영절차
신고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
변호사
(제보내용 검토 및 상담)
변호사
(감사실에 대리신고)
감사실
(변호사에게 결과 통보)
변호사
(제보자에게 결과 안내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