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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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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비리 신고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
신고하기
신고성 민원 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제64조) 및 신변보호조치(제64조의2)를 하여야 합니다.
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인적사항기재 생략 (11조), 비밀보장 의무(12조), 신변보호조치(13조), 책임의 감면(제14조), 불이익 조치등의 금지(제1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등이 있습니다.
동의 및 신고하기
부패행위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그 밖에 공단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기준 :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자겨온 경우로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4%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백6십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2백6십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6% |
3억원 초과 |
2천4백6십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2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 :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로 한도액 1천만원입니다.
포상금직브기준을 행위구분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행위구분 |
포상금 지급기준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배 이내 (단, 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제외) |
자신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
수수금액의 2배 이내 |
타인의 공금횡령 신고 |
횡령금액의 20% 이내 |
타인의 공금유용 신고 |
유용금액의 10% 이내 |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시 |
경고 : 100만원 / 경징계 : 100만원~200만원 / 중징계 : 300만원 이상
(처분 확정시 최대 지급금액내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 |
기타 부패예방 제안, 청렴도 향상 기여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 |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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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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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팀
- 전화 :
- 02-2290-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