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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누구나 서울시설공단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하도급 부조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하기

주요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하거나 받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공단 임직원이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공단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불법 · 불공정 및 근로자의 권익 침해 행위
  • 기타 공단의 청렴윤리경영(부정청탁, 금품수수,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반하는 모든 부패행위

신고절차

  1. 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
  2. 서울시설공단

    • 신고접수 사실확인
    • 조사실시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CEO Hot-Line 부패신고 신고하기
  • 방문·우편: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13층 감사실
  • 상담전화 : 02-2290-6219(공단 감사실)

※ 부패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연락처 lxxi73@naver.com, ejsolomon@naver.com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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