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익명으로 제보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근거나 연락처 미제시시 회신이나 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거짓 제보의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 : 성희롱‧성폭력‧언어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처리 절차
인권침해 상담·접수
인재원
조사
감사실
인권침해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인재원
최종조사 완료
상벌위원회 처분
감사실, 인사노무처
사후조치
인재원, 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