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예시(6대 분야)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자세히보기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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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대30억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 |
포상금 (최대2억원) |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윈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