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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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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서울시설공단과 관련한 갑질 행위(기관의 이익추구, 임직원의 사익추구, 부당대우, 인격침해 등)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신고하기

주요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사적 심부름 혹은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부당한 인ㆍ허가 불허ㆍ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하는 인격침해 행위
  • 공단 임직원이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ㆍ규정,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을 하는 행위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단순 민원성 신고는〔시민광장>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 바로가기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1. 신고자

    • 갑질행위 신고
  2. 서울시설공단

    • 신고접수 사실확인
    • 조사실시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CEO Hot-Line 갑질신고
  • 방문·우편: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13층 감사실
  • 상담전화 : [갑질]02-2290-6219 [인권침해] 02-2290-6949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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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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