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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신고제외 대상
기타사항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신고자
서울시설공단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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