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임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임직원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
신고처리 절차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