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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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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임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임직원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

신고하기

주요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단임직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단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신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 - 신고접수 사실확인 -  조사실시 - 조사 결과 조치 - 처리결과 통보

신고 방법

  • 접수부서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우편/팩스 신고용
    • 온라인 신고 : 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발송 또는 방문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번지 서울시설공단 13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2)2290 – 6238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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