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행정정보공개 업무관련 업무처리 흐름(절차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행정정보공개 창구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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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처 | 처장 | 박효진 | 02)2290-6140 |
정보공개담당 | 총무처 | 선임 | 장재우 | 02)2290-6549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공개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