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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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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서울시설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은 법률적 효력은 없으며, 아울러 공표된 대상 정보 외에 비공개 정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규정
항목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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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2023.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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