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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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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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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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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올림픽대로(가양대교 진입직전) 도로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보상 요청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장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5월5일 밤 11시50여분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나가는 램프로 진입중 차량에 큰 충격이 오면서 우측 앞 타이어 옆면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타이어 손상 여부는 다음날 출근시 알게되었고 견인차를 동원하여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었으며, 이에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손상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사고당시 비가오는 상황이라 도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익일 퇴근시 해당도로를 확인한 결과 급히 포트홀을 메운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올림픽대로(가양대교 진입직전) 도로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보상 요청
처리부서 도로관리처 처리담당자 한진영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5.0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중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시민님께서 제보하신 ‘포장 파손으로 인한 배상안내 요청’과 관련하여 신속한 안내를 위해 통화 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본 문서로 답변드립니다.

※ 도로파손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 후 배상청구하는 등 중복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1. 자차보험처리하는 방법 (추후에 보험사에서 공단(서울시)으로 구상권을 청구함)
2. 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부결 시 국가배상 안내)
3.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 (2번 방법)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배상심의제도에 대한 안내문 및 배상심의 청구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피해 입증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청구서 양식: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 도로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 배상책임보험처리 안내문 및 청구서 양식

1. 공단 배상심의제도 신청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 사고위치파악을 위해 공단 배상청구서 양식에 첨부된 작성예시와 같이 간략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에 작성)
- 청구서는 작성 후(수기작성가능) 필히 싸인 후 팩스, pdf, 사진파일등으로 메일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자료는 가능하면 피해 부분 근접,원거리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 수리 견적서, 차량번호가 나오는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및 문서 파일 등 첨부물로 내주시면 정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 배상심의 가결 시 자기과실에 의한 손해율을 공제(약25%~약35%)하고 보상하며 부결 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타이어 손상의 경우 타이어가 런플렛타이어 인지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료는 metrohighway@sisul.or.kr 메일주소로 자료를 송부하시고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배상심의제도를 통한 청구가 곧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공단 배상심의제도 신청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와 각종 증빙자료(안내자료 참조)를 보내주시면
배상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가부 판단을 하고 당사자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약 1개월 소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서울시설공단 한진영, 02-2290-63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4. 05. 07.
도 로 관 리 처 장
곽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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