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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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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두번째 문의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좋은 답변글 잘 받았습니다. 아래는 답변글 중 일부입니다.

문의하신 첫 번째 혼잡통행료 3인 탑승 면제의 경우, 탑승 인원에 대한 징수 직원의 육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앞, 뒤 창문을 열어주신 경우 확인 후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각 징수 부스에 이용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3인 이상 확인 후 면제’에 대한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지만 아마도 운전자께서 본 문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21일(목) 오전 혼잡통행료 관리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셨듯이, 면제 증빙 관련하여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통행 당시 3인 탑승 관련 증빙 자료(법인 차량인 경우 3인 포함된 배차지시서, 운행일지, 출장명세서, 3인 이상 식사 영수증 등)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제 2차 문의 글입니다.

위의 답변글과 같이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선안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징수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수신호로 창문을 내리는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답변글에 해당 내용도 들어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착오로 인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 안내를 진행하신 관리소 담당자님에 따르면 CCTV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종합해보아 저는 만일 징수원이 절차대로 창문을 내리게하여 확인하였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절차상 징수원의 과실의 문제로 이로서 발생한 문제를 도로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입니다.

요컨대 '위의 사건은 징수원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니 과실이 있는 시설공단 혹은 징수원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통행료
를 부과해야 하는것이 적절하다.'가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교통법령 등에 예외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지 몰라 관련 법령을 조사해보았으나 아직 그런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 관련조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저희 회사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적용 시 증명 절차 간소화: 3인 이상 탑승 시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탑승 인원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이 그 예입니다.

통행료 미납 고지 절차 개선: 렌트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통행료 미납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 징수 시스템의 명확한 안내: 자동 징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가시성 및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원의 사실확인 의무강화: 해당 터널을 통과할때 징수원이 확인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적절한 인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 혹은 징수원 증원 등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남산 3호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국민신문고 등 다른 기관에도 질의 응답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유선통화시 말씀 드리고 피드백 받아보겠습니다. 유선통화로 숨김없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주신 징수원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귀 기관의 긍정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두번째 문의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조혜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3.27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혼잡통행료 징수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적용 시 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민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전 증명 절차(3인이상 사전 탑승 신고) 등은 통행 시에 현장에서 육안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악용 소지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미납 고지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은, 3월 22일(금)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렌탈차량의 경우 렌터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다시 고지 처리하는 것에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발생하여 공단에서 운전자에 직접 고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납차량 발생 시, 통행일 익일에 각 렌탈회사에 원금 미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금 납부 기한(통행일로부터 15일) 내에 운전자에게 정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혼잡통행료 납부기한(15일) 근거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한, 터널을 통과한 후 톨게이트처럼 요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간판, 안내문 게첨을 통하여 원거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구로 안내하고 있으나, 다소 낡거나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통행시 징수원의 적극적인 응대가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징수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공단(☏02-3405-40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7.
교통시설운영처장
김 태 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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