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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터몰 환불및 교환 거부 B043 소녀샵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B043 소녀샵 환불 거부

8월 26일 오후 3시경
이 상점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변심에 생겨
곧바로 약 20분 후에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교환/환불불가라는 아주 작은 스티커가 카운터 옆 벽에 붙혀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붙힌 아주 작은 스티커를 보라며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 특히 니트 아이보리 색상은 절대 안된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산시 그런 안내 못 받았습니다, 20분전에 사갔는데 색깔이 그냥 맘에 안들었습니다 라고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분께서 스티커를 봐달라 안된다 라고 하셨고 끝까지 거부 당했습니다.

불친절한 행동과 말투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소비자가 환불/교환을 원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터몰에서는 교환이나 환불거부는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카운터옆 스티커를 계속 가르키면서 여기 써있다, 봐라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 내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의복류는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 표시(미 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가 발생한 것 외에도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명시하고 있다.

환불요구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한 말투, 계산시 교환 환불 불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점, 정말 환불 불가라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게 크게라도 써놓던지, 명시해놓는게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원하며, 그 상점으로 인해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올바른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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