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자주하는질문 목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자주하는질문 목록

* 전체 321건, 현재페이지 24/33 page

  • Q.공단 직원 채용계획이 궁금합니다.
    ○ 공단 채용은 결원 및 정년퇴직예정자 발생, 사업여건의 변동 등 인력 충원 수요가 발생할 시 별도 공고를 통하여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응시자격 및 전형일정 절차 등은 채용 진행시 공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의 게시 공고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공단소개 - 알림마당 - 채용정보에서 채용관련 상세 공고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인사노무처 채용담당(02-2290-6149, 7241, 7158) [더보기]
  • Q.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회원제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웹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본인인증방법은 I-PIN과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I-PIN과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관리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확인 정보만을 회신받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휴대폰 본인인증은 본인명의의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신용평가정보 고객센터 : 1577-1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홈페이지 ... [더보기]
  • Q.상수도공사에 따른 단수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수도공사는 단수가 수반되어 골목 공사에는 임시 급수관을 설치 수돗물을 공급하여단수없는 공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단수가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 단수 2~3일전 단수 안내문 배포 및 가가호호 방문하여 단수안내를 하고 있으며, 단수범위가 광범위 할 경우 방송 및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도 병행하여 단수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없는 단수가 되시면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공사감독처(02-2290-6008) [더보기]
  • Q.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공사감독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빨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의 연락처는 해당공사의 공사안내간판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비상시에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락처 : 공사감독처(02-2290-6907) [더보기]
  • Q.혼잡통행료를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혼잡통행료 후납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행당시 부득이하게 후납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납기록 확인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남산1호 요금소 02)2290-6462 / 02)2263-9508 ☎ 남산3호 요금소 02)2290-6463 / 02)757-9731 ○ 아울러 약정기한(통행일로부터 15일) 내에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통행료의 5배(10,000원/경차 5,000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20% 경감, 과태료 체납시 최대 75% ... [더보기]
  • Q.혼잡통행료 징수구간과 징수시간, 통행요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혼잡통행료의 징수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 - 남산1호터널을 포함한 퇴계로 퇴계로2가교차로 ~ 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 - 남산3호터널을 포함한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평일(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토,일, 공휴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 자동차이며,기본요금은 2,000원입니다. ※ 경차 및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은 50% 감면 ○ ... [더보기]
  • Q.혼잡통행료 징수제도 도입배경과 부과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도심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버스-지하철 등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료 수입금은 전액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소요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사용하지 않는 혼잡통행료 정액권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혼잡통행료 정액권 환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 사용하지 않은 혼잡통행료 정액권(낱장, 훼손, 영수증 미부착 정액권 포함) - 신청장소 : 남산1호터널관리소(Tel. 2290-6462) , 남산3호터널관리소(Tel. 2290-6463) - 현장관리소에 내방하여 정액권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방문하실 때는 환불정액권과 환불금을 수령할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액권 판매금액은 시세입 조치되어 즉시 현금을 환불해 드리지 못하고 환불요청이 있은 후 최대 7일정도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 [더보기]
  • Q.혼잡통행료 결제수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남산1,3호 터널 요금소에서는 현금, 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시민의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국민, 신한, BC, 하나SK, 삼성, 현대, 롯데, 농협, 씨티카드와 선불카드인 T-Money, 이비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서울시 유료도로 등의 시설물 이용요금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전담하여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카드사와 상호 호환사용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카드사의 (지역)교통카드 혹은 충전용 선불교통카드는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 [더보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