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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24건, 현재페이지 17/33 page

  • Q.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 1. 사고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2.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 등을 세워 놓고 도로 바깥으로 대파합니다. (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는 사고지점 후방으로부터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지점에 설치합니다.) 3.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할 시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4.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5. 사고현장 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합니다. 6.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 [더보기]
  • Q.스마트폰을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이용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 하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시민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스마트폰 이용 안내 --------------------------------------------------------------------------------------------- O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 smartway.seoul.go.kr (안드로이드폰/아이폰) ㆍ제공정보 : 도시고속도로 및 서울시 주요도로 소통상황 정보 및 실시간 돌발정보, CCTV영상 열람 O 서울시 공식 어플 : 서울교통포털 (안드로이드폰/아이폰) ㆍ제공정보 : 도시고속도로 및 서울시 주요도로 소통상황 정보 --------------------------------... [더보기]
  • Q.임시번호판 부착차량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시번호판 부착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차번인식기에서 임시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출차시 정산기에 설치된 호출 버튼을누르셔서 차량번호와 함께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이라는사실을 알려주셔야 하며, 정기권차량의 경우 추후 정식 번호판을 부여받게 되면 주차장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셔서변경된 차량번호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권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구획 요금(소형차량 기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시간주차로 이용하실 경우 근무자 육안확인을 통해 수동으로 입.출차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에 주차가능 여... [더보기]
  • Q.트레일러 등 피견인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행 주차장법상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도 [주차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 다만, 자동차로 등록되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차종에 따라 소형차량만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기권을 이용한 장기주차는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차 제한근거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주차장 운영시... [더보기]
  • Q.정기권을 월단위로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에 따라 월정기권 형식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스며, 월정기권의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주차구획 및 주차장별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수량의 정기권을 발급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일부 주차장에서는 매달 정기권 접수개시 수분만에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장기 주차권을 발급할 경우 한번 정기권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오랫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정기권을 ... [더보기]
  • Q.일부 주차장 정기권을 추첨제로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주차장별 한정된 수량을 판매해야 하는 특성상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차장의 경우(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신설동) 선착순 구매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추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정기권 추첨은 매전월 23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결제 안내문자가 개별 발송되고 당첨자의 결제 기간은 매전월 24~25일입니다. 또한 당첨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전체 당첨자의 10% 내외로 예비당첨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 [더보기]
  • Q.요금감면을 위해 제출한 복지카드 등을 촬영하여 수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각종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투명한 주차장 수입금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수집된 복지카드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 미만의 상세주소 등)를 삭제하고 6개월간 보관 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되나, 이러한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잠실역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일부 주차장(잠실역,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은 주차장 출입통로가 지하철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오전 01~05시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출입구가 폐쇄되고 해당 시간대에는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시간에 긴급히 출차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 통합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출차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감면방법이 궁금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1회 최초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을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 받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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