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ㅇ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역
ㅇ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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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저공해 1종 차량은 전기, 수소 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해당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시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기 :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MycarNonpolluCheckAction.do?
저공해차량 중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환불 신청하기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refu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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