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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출차시 시간주차 요금을 할인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30949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요금감면
전화번호 02-2290-6449

○ 이용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시간주차 안내 →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게시판을 방문하시어

시간주차요금 결제 영수증 및 감면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불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시간주차요금 환불 시 필요 증빙서류>        
 -환승: 대중교통 이용내역서(신용/교통카드사 발급 등) 또는 지하철역장 확인서(지하철 이용확인서)  
 ※ 대중교통 하차 일자 ,하차 시간, 하차 역명 기재 필수

 

 -경차: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저공해스티커 발급확인 도장날인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저공해 자동차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부착 차량사진

 ※ 법개정(2020.04.03.)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됨

 

 -경차 환승: 경차+환승증빙 동시 충족         
        
 -저공해 환승: 저동해 자동차+환승증빙 동시 충족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부상자: ①복지카드(유공자증서)+ ②자동차등록증          
  ※ 복지카드(유공자증서) 소지자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①다둥이 행복카드 + ②자동차등록증  

 ※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에 발급되는 카드     
        
 -전기 자동차(충전시): 충전이력 정보조회 화면캡처본        
        
 -모범 및 성실납세자: ①자동차등록증 + ②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 교부한 성실(모범)납세자스티커부착사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표시) 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서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서울시 거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바상대상자 등        
        
 -이중결제: 주차요금 영수증 및 결제내역 화면 캡처본(결제 승인번호 확인 필요)          
        
 -정기권 결제자 미적용: 자동차등록증 및 정기권 결제내역        
   
○ 기타 문의: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6316)/ 각 주차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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