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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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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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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 대공원 풋살 경기장이 민간기업의 사익 추구 활동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윤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플랩풋볼이라는 소셜 매치 플랫폼 서비스에 어린이 대공원 풋살 경기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1경기로, 1경기에 참여 가능 최대인원은 18명입니다. 인당 10,000원에 참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5 : 5 풋살장에 이용료는 2시간 기준 평일: 25,000원, 토, 일, 공휴일 : 32,500원 으로,
평일 1경기 기준으로 180,000원 - 25,000원 = 155,000원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민간기업 수익 창출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어린이 대공원 풋살 경기장이 민간기업의 사익 추구 활동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백승범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2.12
내용 안녕 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어린이 대공원 풋살장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풋살경기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 누구나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사용 신청은 개인, 동호회, 단체, 법인 등 자격 제한 없이 동일한 기준과 사용료를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님이 말씀하신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상황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담당자(☏02-450-9335): 답변자 본인 소속 및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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