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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계천 발 담그기 가능 여부 및 황학교 하류 구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연장 여부 문의 | ||
|---|---|---|---|
| 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이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청계천 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계천 발 담그기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계천에서 '수영이나 목욕 등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 담그기도 '유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2018년 기사) 이후 2022년 뉴스1 기사에서는 시 관계자가 발 담그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2025년 6월에 청계폭포~광통교 구간에서 '청계천 물첨벙첨벙' 행사를 한 내용을 보면 해당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발담그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행사여서, 원칙적으로는 발 담그기가 불가하나, 행사 기간 동안, 해당 구간에서는 가능하다고 인식됩니다. 아무래도 '수영이나 목욕 등 유사한 행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인 듯 한데, 청계천에서의 발담그기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관련] 2024년 9월부터 청계천 황학교~중랑천 합수부까지의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 기사를 보니 이 시범사업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정식 사업으로 승인되어 연장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되었다면 시범사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황학교~중랑천 합수부 구간까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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