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청계천 발 담그기 가능 여부 및 황학교 하류 구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연장 여부 문의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청계천 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계천 발 담그기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계천에서 '수영이나 목욕 등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 담그기도 '유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2018년 기사)

이후 2022년 뉴스1 기사에서는 시 관계자가 발 담그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2025년 6월에 청계폭포~광통교 구간에서 '청계천 물첨벙첨벙' 행사를 한 내용을 보면
해당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발담그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행사여서,
원칙적으로는 발 담그기가 불가하나,
행사 기간 동안, 해당 구간에서는 가능하다고 인식됩니다.

아무래도 '수영이나 목욕 등 유사한 행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인 듯 한데,
청계천에서의 발담그기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관련]
2024년 9월부터 청계천 황학교~중랑천 합수부까지의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 기사를 보니 이 시범사업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정식 사업으로 승인되어 연장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되었다면 시범사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황학교~중랑천 합수부 구간까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