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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터몰 환불 관련 |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양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2025년 11월 8일 오후 6시경 29,900짜리 가방 2개와 15만원짜리 가방, 27만원짜리 코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479,800원(48만원 결제)
29,900원짜리 가방은 입구에 금액이 붙어있었고. 다른 2개는 안쪽에 들어가서 그냥 금액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맘에 들어 의심 없이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핸드메이드 텍이 눈에 띄게 삐뚤어져 있고 후드 부분의 마무리 등 옷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용 안했고 가지고 간 봉투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날 11월 9일 오후 6시경 환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환불 불가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 놨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환불 불가라고 써붙여 놓으면 소비자가 보호 받을 권리는 없나요ㅠ 저는 계산할 때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환불 불가에 동의 한 적도 없습니다. 판매자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1. 환불 불가라고 써 붙여왔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판매자가 그렇게 붙여 놓고 장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 최저가로 드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 최저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비교해도 가격은 현저히 높습니다. 게다가 고터몰은 최저가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관리소 측에서 그런 "최저가는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인정해준다면 다른 최저가를 만나면 30배 보상이라는 자신 있게 책임감도 걸어여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소 측에서 환불 불가를 용인해준다면 관리소 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터몰의 특징이자 매력이 오천원 만원 최저가로 재미로 집어가는 분위기의 상품들은, 환불이 남발하면 오히려 시장 상인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소가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믿고 몇십마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용 흔적도 없고 오염의 흔적도 없는데 환불 불가라니요ㅜㅜ 관리소에서 규정 방침을,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1만원 미만의 최저가 환불 불가 이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환불 불가라거나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더이상 고터몰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 등의 복잡한 절차가 시작 되지 않도록 부디 고터몰측에 연락을 취하셔서 소비자를 보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정보 종려나무 업종:신발 대표자명:박용선 전화번호:02-6081-596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62, 가-1-1(반포동,강남2공구 지하상가) -> 주소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드 영수증에서 보고 적은ㄴ 것이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입구 첫 번째 오른쪽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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