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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른내길 공영주차장 부당 요금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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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박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20일 오후 약 16시 13분경 업무차 중구 마른내길공영주차장에 주차 하여 근처 업무중 차량으로 돌아와 약 17시 25분경 주차관리 근무자 주임 오** 님에게 18시 전후하여 차량이 나갈거 같은데 몇시까지 운영 하냐고 묻자 19시까지 인데 그시간까지의 요금을 선결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운영시간 내에 와서 이용한 만큼 결제 하면되지 왜 그래야 하냐고 묻자 원래 그렇다며 금액 차이가 얼마 없으니 결제 해야 한다며 강요 받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19,000원을 결제 하고 제 차량은 약 18시 경에 나갔습니다. 다시 차량으로 돌아 왔을때 멀리서 보이던 근무자는 제가 보이자 어디론가 사라졌고 차량에 꽂아져 있던 주차 확인증은 없어져 근무자에게 연락 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대략 1시간의 주차 요금이 발생 하였는데 원래 그렇게 선결제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제목 | [RE]마른내길 공영주차장 부당 요금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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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행운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10.22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510-013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연우파킹>에서 위탁 운영 중인 마른내길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주차장은 운영 종료 2시간 이전까지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운영종료 이전 출차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근무자의 응대가 전반적으로 불친절하고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주차장 운영업체에 주의 조치를 통보하고, 근무자 대상 친절 및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근무자 교육 및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이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환불 요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차장 운영업체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체: ㈜대훈파킹 ☎ 010-5796-4293, 010-8337-429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김행운 과장(☎ 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