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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축구장공연 이후..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안OO
답변관련 해당없음,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일요일 저녁 대공원 산책을 갔다가 아직도 엉망진창인 축구장을 보며 지난주 내내 느꼈던 불쾌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되살아 났습니다.
동물원을 지나며 당나귀, 알파카 등을 봤는데 어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해지더군요. 우리에 갇힌채 그 소음을 다 견뎌야 했을테니... 동네 주민들만 생각하고 미처 동물들까지 생각지 못했었네요.

금요일 오전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혹시나 빠른 답을 주셨을까 싶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찾아 봤습니다. 왜 진작 이걸 보지 못했을까...
진작에 행사가 공고되었고, 미리 이런 규정을 확인했었다면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이라도 했을 겁니다.

축구장(인조잔디)사용 유의사항 중 일부를 옮겨봅니다.

기타 시설물 설치 및 차량진입은 불가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아침(05시~07시), 저녁(18시~22시), 60DB이하 / 주간(07시~18시), 65DB이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인은 안전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와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축구장사용은 축구경기에 한 합니다.(축구화 필수) 단, 유치·초·중·고 학생의 체육활동 및 평일주간시간대 일반체육행사는 별도 심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종교·정치·판매목적 행사등은 일체 승인 불가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보면 이번 공연은 전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사입니다.
일부 설치물을 떼어내고 엄청난 규모의 무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소음이 65데시벨 이하였을까요?
축구경기도 아니고 평일주간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판매목적 행사였죠. 제가 본 티켓가격은 154,000~165,000원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축구장에서 이런 행사가 허가된 것입니까?
민원발생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 소송을 하신다면 서울옥션엑스와 에스이십칠로 하셔야겠습니다(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것으로 보아 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대공원측이 일방적으로 욕먹고 있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정에 어긋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홍보기사들로 유추해 보자면, 7월에 공연업에 진출한 서울옥션엑스가 단박에 유명인의 내한공연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 공연장을 찾아보았으나 10월은 공연성수기라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겠죠. 유명인의 내한공연은 적어도 일년 전부터, 늦어도 연초에는 공연장이 정해졌어야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고덕돔구장도 상암축구장도 고양종합운동장도 다 경기나 공연이 있고...대공원 숲속의 무대조차 공사중이라 여의치 않았을테고. 첫공연부터 월드클래스를 초청해 업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었던 야망은 알겠습니다만...아무리 그래도 월드클래스 공연자에게 축구연습장이라니요...ㅠㅠ 겨우 2-3천명의 관객으로는 남는 것도 없었을텐데요.


대공원의 직원들이 규정상 일체 승인 불가인 행사임을 알면서도 선뜻 허가를 해줬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해주면서 이용료는 얼마를 받은걸까요? 설마 그냥 축구장대여료 일주일치만 받으신 건 아니겠죠? 축구장 주변도 통제하고, 배드민턴장 일부와 구의문 옆 잔디밭까지 다 사용했던데요. 어마어마한 쓰레기처리비는 따로 받으셨겠죠? 그리고 공사차량 드나드느라 배드민턴장 옆에 깊이패인 길은 나중에 원상복구 해놓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접한 주민들에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받도록 업체쪽에 미리 안내도 했던거죠?
추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연에 관한 계약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해줄 수밖에 없도록 어떤 힘이 작용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게시판에서도 대공원 직원들만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이 못내 안쓰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주민들께 설명하시고, 혹여나 대공원 직원들이 징계받거나 사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독박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옥션엑스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예정입니까?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축구장공연 이후..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은현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10.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대공원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불편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알렌 워커(Alan Walker) EDM 공연」개최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공원이용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의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행사이용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는 행사허가 전 다양한 민원을 고려하여 무대방향 조정, 안내현수막 게시, 현장 질서요원 배치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해당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 충분한 안내와 사전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분명한 미흡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시민님께서 지적해주신 동물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육사와 수의사가 상시로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의 사용허가 심의 시 주민 안내 절차 강화, 소음관리 종합대책 및 주민 불편사항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등을 우선지표로 확인하여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는 공연은 공원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지적하신 불편사항과 안전우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귀중한 개선의 계기로 삼아, 향후 잔디축구장에서는 축구경기 및 체육대회 이외의 문화행사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이웃 주민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담당자(☏02-450-93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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