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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대공원 소음 환경분쟁소송 민사상공동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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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최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25년 10월 18일 오후 6시~8시반 Alan Walker의 공연이 인근시민에게 야기한 소음과 진동에 대해, 그 정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불가한 법정허용 초과 소음인 바, 그 피해가 정신적 정서적 시간과 재원의 낭비 등에 이르기까지 막심함으로, 서울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와 민사상 집단 공동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