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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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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대공원 축구장 공연 광란의 소음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최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10월 17일부터 축구장 공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침에도 단잠 깨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광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광란인지 굿인지 알 수 없는.. 개인이 낸 소리로서 이 정도의 규모는 불가한 참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음과 진동. 소리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진동으로 인해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시민의 평화와 건강과 운동을 위한 취지와 목적은 간데 없고 대여료에 눈멀어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울시 재정 확보를 시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처 집값 떨어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 위헌입니다.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진정서 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권. 모든 국민의 권리를 동원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변질된 어린이 대공원. 돈벌이에 눈먼 해당시설에 끝까지 저항하여 대공원 본래의 자연과 평화를 되찾고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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