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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대공원 10월 18일 소음,진동 공해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임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진짜 너무하네요. 아침에도 10시에 저렇게 시끄럽게 하길래 뭐지하고 주말이라 행사하나하고 한번 참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오전보다 더 시끄러운 겁니다.

저희 집이 어린이대공원 근처 아닙니다. 구의역 근처입니다. 근데 집 벽이 진동이 울릴 정도이고요. TV 소리로 당연히 소음이 막히지도 않구요.

대공원에 전화해 보니 무슨 행사를 8시 반까지 한대요. 2시간이나 이 소음을 참으라고요?!!

무슨 노래자랑도 아니고 무슨 EDM 콘서트를 무슨 야외에서 그것도 주택가 한가운데서 해요? 그걸 왜 허락한거예요? 무슨 생각이세요?

주민들한테 미리 양해 안 구했잖아요. 제가 왜 이 소음공해를 참고 있어야하는건데요

두통때문에 더이상 참을수가없는데 보상해주실거냐고요.

죄송하다 다음번에 그럴일없다 이런 사과답변 따위는 하지마세요. 민원전화넣었을때 어쩔수없다 참으라는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행사를 대체 왜 누가 허가한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건지 생각이 있는건지

소음진동관리기준법이 있는걸로아는데 집 벽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법적 기준 초과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결과알려주시고 후속조치취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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