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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어린이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요망 | ||
|---|---|---|---|
| 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양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첨부1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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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서울어린이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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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한창대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3.03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요청한 내용은 명절 등의 특정일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해당 장려금의 경우 편성예산 범위 내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임의집행이 어려운점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담당자(☎ 02-450-9305)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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