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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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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북부간선 도로 소음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조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주택에 입주를 하였는데 건너편 북부간선도로 고가도로의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빌라 옆의 아파트 맞은편 고가도로에는 소음 방지 처리가 되어있는데 입주한 빌라 맞은편 도로는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소음이 더욱 큽니다. 옆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음 방지 처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북부간선 도로 소음
처리부서 도로관리처 처리담당자 민성배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5.1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북부간선도로 화랑로 237 인근 소음 방치 처리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의견주신 북부간선도로 해당구간은 고가도로 구간으로 해당 구조물 주요 부재의 구조적 안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음벽 증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옆의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중분대 방음벽의 경우 공단에서 시행해본 결과 소음저감효과가 크지 않아 설치가 어려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노선별 상황에 맞는 소음저감을 위해 저소음 포장, 저소음 신축이음장치 설치, 구간단속 구간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이후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피해 여부를 검토한 후 방음시설 보완 등 소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전용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민성배, 02-2290-632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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