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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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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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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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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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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노후차량교체주기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장애인콜택시를타는 시민인데요 누가보면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노후차량이 50대 미만 이라는거는 알지만 현재 노후차량 교체주기를 알고싶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노후차량교체주기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7.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주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총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하고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경우 불용처리(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박형오, ☎02-2290-651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7. 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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