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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산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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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혼잡통행료징수 | 작성자 | 문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남산터널혼장통행료면제 신청시
1. 등록당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2. 등록 후 개시일 이후 편리하게 사용하였음. 3.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대상 해제 통보 받음. 4. 위 사항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니 수기등록 절차 안내받음. 5. 수기등록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 중 다둥이카드 실물에 대해 질의하고자 문의 올림. 문의 내용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 카드는 막내기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발급 가능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감면 기준은 막내 만18세 이하로 규정되어있음 -수기신청에 필요한 다둥이카드는 어디서 만들어 오나요? 다른 같은 서울시안에서조차 이런 사소한 행정적 오류가 있어어야 되겠습니다. 감면혜택을 시행하지 말던지 여러모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애처롭습니다. 문OO 드림 |
제목 | [RE]남산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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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조혜진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10.04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서울시 다자녀 차량 수기 신청 방법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님께서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이용하시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7.18.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막내 나이 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변경되며 다자녀 혜택 지원 대상이 넓어진 바 있습니다. 시행 중인 서울시 다자녀 혼잡통행료 면제 또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족(2자녀 이상, 막내 나이 18세 이하)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면제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기등록 신청(서울시 다자녀 가구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신 것을 담당자가 확인 하였으며, 금일 면제 등록 처리 해드리겠습니다.(시스템 반영까지는 등록 후 1~2일 소요됨) 바쁘신데도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조혜진(☏02-3405-40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교통시설운영처장 김 태 임 드림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