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125cc미만) 요금 관련 문의 | ||
---|---|---|---|
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자창의 경우 이륜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설동 거주자 주차장)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23&bcd=faq 위 답변을 확인하면, 이륜자동차는 소형차량기준으로 인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륜자동차(125cc미만)의 경우에는 경형자동차로 판단되어 주차요금의 50%로 감면되는 걸까요?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