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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계? 반려견 출입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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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노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청계천 반려견 동반금지에 대한 조례에 현재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반려동물과 한평생 살아오면서 산책하는 곳에 반려견 동반 금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성동구로 오게되면서 청계천이 반려견 동반금지 조례사항이 있다는것을 순찰도는 관리원님께 말을 들으면서 알게되어 놀라지않을수없었습니다. 이사 오기전 동네 답사를 다닐때 도 주말, 평일 어르신들 젊은이 모두 자신의 반려동물과 청계천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고 당연히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이사를 오게되었는데 그 후 산책 불가라고 내쫓기니 매우 속상하였습니다. 심지어 같은동네 반려견 산책하는 어르신은 평생 동반금지인지모르고 산책하러다니셨다고 합니다. 마장동 사근동 근처 에는 산책에 적합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좁은 도로 보도블럭 자동차 자전거 이동수단이 골목골목 튀어나옵니다. 솔직히 청계천 산책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을 제대로 케어하지않거 다니는 사람들 몇 때문에 동반금지 조례 허용 검토에 지장을 주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청계천 산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담배꽁초 먹다 버린 음료수볕 청계천 하천에 술마시다 버리고 어르신들이 풀숲과 대교 다리 아래만 보면 대변 소변 보는 모습도 진짜 ..실제로 보면.기겁합니다..반려견 배설물과 다른 사람 대변..거짓말같지만 있습니다... 동대문구 정릉천 산책로가 더 비좁지만 오히려 공존하는 하천문화를 위해 반려견 배설물 수거와 생활쓰레기 가져가라는 안내 전광판이 있듯이 청계천도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오. 반려동물 가족이.늘어나고 그만큼 보호자매너 인식이 늘아나듯이 반려동물 동반 조례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거 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배려하며 같이 만들어나가는 쾌적한 서울 청계천이 되게 해주세요. 서울 중앙으로 향하는 청계천은 외국인과 길이 협소하다고 할수있으나 정릉천에어 이어지는 청계천 ~중랑천까지 가는 청계천 길목 허용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 허용 청원도 뒤늦에 알게되어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작은 투표인원으로 모두의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 반려견 동반 금지 조례사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RE]청계? 반려견 출입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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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최윤정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7.03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A202407-0004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 허용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 하천과는 다르게 구조상 산책로가 협소하고 시민 밀집도가 높아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시민,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물동반 출입의 경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하여 금지행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검토하도록 전달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3.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한 상 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