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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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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런닝크루에 의한 피해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런닝크루에 대한 민폐는 이미 ..많이 의견을 시민들이 주신 거같아요
그런데 별 다른 개선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3인이상 금지..5인이상금지..등 또는 한줄 달리기 등..여러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에서는 이런 규칙을 마련하는데..어떤 문제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거의 길을 다 막고 원을 만들어 장시간 모임을 가지기도 해요..시민들은 피해 다니게 되지요..
금지하는게 아니라
규칙을. 꼭 만들어주세요

달리면서 소리 치는 분들을 제때 피하지 못하면 부상이나 다툼의 생길수있어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런닝크루에 의한 피해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김다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0.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러닝크루 규칙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원 이용 중에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에서 무리지어 달리는 러닝크루의 일부 좁은 길에서의 통행 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공원의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은 입장객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한해서는 적절한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집단 달리기’에 대하여는 공원의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계도를 보다 강화하고 적절한 안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02-450-93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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