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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B050 퀸 반품 및 환불 거부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2025년 9월 9일 7시 34분경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신발업체 '퀸' 이라는 곳에서 수제 신발을 14만원 주고 샀으나 집에 와서 제품을 확인해보니 글루건 자국이 보이고 여러 곳에 실밥이 튀어나오는 등 마감 처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제라고 광고한 것과는 달리 현저히 낮은 품질의 싸구려임을 확인하고 결제 후 20분 뒤 곧장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은 이미 고지를 하였다며 반품이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제품을 훼손시키거나 사용했을 경우 납득이 가능하나 신어보지도 않은 상태의 새 제품을 포장 그대로 돌려주겠다는데도 제품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반품을 하려는 조금의 노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경험이 부족한 어리숙한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제라는 단어로 현혹해 아주 저품질의 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 19조(사업자의 책무) 2항, 3항, 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퀸'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은 수제라는 이름하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소비자 기본법 제 19조 3항에 따라 물품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수제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합니다.

퀸은 반품에 대한 이유도 묻지않고 반품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어떠한 상황에서든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제품에는 뜯겨진 실밥과 글루건자국, 잘못재단된 가죽선이 있었으나 저는 결국 반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본법 제 19조 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시 10퍼센트의 가격을 인하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현금가의 10퍼센트 비용을 더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4항 4호, 제 19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퀸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즉시 해당 매장을 조사하여 환불 처리, 탈세 여부 확인, 경고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근 몇년간 해당 업체에 반복적인 클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반복은 고터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더러 양심적인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클레임이 지속될 시 더 강력한 조치(퇴점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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