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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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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당고개역 공영주차장 위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장소 : 당고개역 공영주차장위
일자 : 2021년 12월 25일 저녁 18시25분
문제점 : 주자 시간을 문의 후 2시간 주차한다고 하니 선결재 요청
2시간 이후 결재 한다고 하니 현금으로 2시간 결재 하라고 안내합니다.
카드 결재한다고 하니 카드로 결재하면 11,000원 이라고 카드 결재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시간이면 1시간에 260원 120분이면 6,760원입니다.
왜 이렇게 받으시는 걸까요?? 모가 그리 급하신지 4차선 도로 중간 가림막을 넘어 가셔서도 다른분들한테 그렇게 받으시던데요....
법정공휴일이나 달력에 빨간글씨는 따블로 받으시는 특권이 있나봅니다.
해당 담당자 추운데 밖에서 10분을 실갱이 했습니다. 현금 없다고 해도 현금으로 내야 결재해준다고 해서 돈 필려서 냈습니다.
해단 당당자와 관련 위탁 업체는 해명하셔야 할 부분일듯 합니다.
관련 업체 적당한 조치 취해주세요
저와 같은 불미스러운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당고개역 공영주차장 위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12.2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112-00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하이파킹>에서 위탁운영 중인 당고개(위)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차장 근무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운영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근무자가 임의로 조기 퇴근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선불 요구가 가능한 규정시간(해당 공영주차장의 경우, 20:00) 이전부터 선불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카드 결제 금액으로 11,000원을 요구한 것은 해당 시간부터 운영 시간 종료 시점까지의 주차요금을 선불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모두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선불 규정 위반 및 현금 결제 유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를 통해 해당 주차장 내 근무자의 부적절한 업무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차후 이용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동일 사안으로 민원 반복 시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근무자 인사 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선임(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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