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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산책로 애완동물 금지 표지판 요청드립니다.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를 잘해주시는 덕분에 늘 청계천 산책로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작은 변화가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 올립니다.

청계천 산책이나 조깅시, 강아지 출입금지임에도 청계천 산책로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해소됨에 따라 그 분들이 모르고 나오는 것인지 어쩐지 작은 개 큰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변을 누고 가고, 가끔 짖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산책로는 좁고, 어르신들 및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강아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인지 모르고 데리고 나오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를 금지한다는 표지판 하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보행로에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어 자전거 출입하는 사람들도

꽤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주시면 청계천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관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표지판이 큰 돈들이지 않고 관리 효율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산책로 애완동물 금지 표지판 요청드립니다.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5.1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 관련 표지판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청계천관리처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라 현장에 시설안전요원을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청계천 내 금지행위(동물동반 출입, 자전거 이용행위 등)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 및 산책로에 행정지도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8.12㎞ 라는 긴 관리구간을 한정된 인력으로 계도 활동을 함에 따라 금지행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민원 접수 즉시 해당 구역에 대한 동물동반 출입행위 등 청계천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5월에 걸쳐 동물동반이 잦은 하류부에 청계천 내 금지행위 관련 현수막 총 11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청계천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판을 추가·확대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님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계천 내 동물동반 관련 조치가 필요시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주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1.
청계천관리처 처장 김국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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