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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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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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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여부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9월부터 청계천 반려동물 3개월
동안 임시허용 한다는 글를 봤는데 ..
그럼 금일부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여부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9.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 허용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동물동반 출입의 경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하여 금지행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동물동반 출입 허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물동반 출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한 상 학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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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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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