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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복지카드 주차할인 미적용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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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일시: 2024/8/14 오후 2시경
장소: 종묘공영주차장 차량번호 뒷자리: 7749 상황: 저희 아버지 (운전자)가 청각장애인이신데, 주차 결제시 호출 버튼으로 복지카드를 제시하였음에도 80% 주차 할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가 넘어 장애인 차량 등록은 하지 못했는데 차량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복지카드를 제시해도 적용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 남깁니다. 나라에서 증빙하는 복지카드를 제시했음에도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일관성 있는 할인 기준을 안내해주시거나 (2)지불한 16,400원 중 늦게라도 환급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제목 | [RE]장애인 복지카드 주차할인 미적용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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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태환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8.1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할인 미적용에 따른 장애인 할인 기준 안내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가.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 차량으로 미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② 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유태환, ☎ 02-2290-64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6.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