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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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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병변 4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등급 기준으로 3급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동이 많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현실적을 불가능 하네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와같이 꼭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등급이 않되어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요금을 할인없이 일반 택시요금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이용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11.0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등급제 폐지(’19.7월)후 이용 대상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기존 3급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여 2021년 11월 현재 법정운행대수(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 150명당 1대)를 충족한 특장차량 6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전원들과 함께 일정한 차량연결 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 및 기상상황, 근무 상황에 따른 실운행 대수 등으로 연간 120여만명의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용대상의 확대는 차량 연결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증차, 증원 등 복합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적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11. 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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