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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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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와상장애인회원 등록후 변경불가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와상환자로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 올해 7월에 장애인판정을 받고 장애인앱을 통해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를 확인했고, 다음달 병원외래 진료시 이용하고자 접수를 하려고 보니 주의사항안내에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일반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등은 평생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앗습니다. 현재 당장 와상환자여서 사설특수와상구급차를 이용해야하는데 향후 앉아서 이동할수 잇음에도 이용을 못하는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재활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서나 필요서류 재 접수 후 일반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잇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셧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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