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와상장애인회원 등록후 변경불가 | ||
---|---|---|---|
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신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와상환자로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 올해 7월에 장애인판정을 받고 장애인앱을 통해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를 확인했고, 다음달 병원외래 진료시 이용하고자 접수를 하려고 보니 주의사항안내에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일반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등은 평생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앗습니다. 현재 당장 와상환자여서 사설특수와상구급차를 이용해야하는데 향후 앉아서 이동할수 잇음에도 이용을 못하는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재활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서나 필요서류 재 접수 후 일반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잇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셧음 좋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