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혼잡통행료 후납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행당시 부득이하게 후납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납기록 확인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남산1호 요금소 02)2290-6462 / 02)2263-9508
☎ 남산3호 요금소 02)2290-6463 / 02)757-9731
○ 아울러 약정기한(통행일로부터 15일) 내에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통행료의 5배(10,000원/경차 5,000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20% 경감, 과태료 체납시 최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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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도심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버스-지하철 등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료 수입금은 전액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소요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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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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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1,3호 터널 요금소에서는 현금, 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시민의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국민, 신한, BC, 하나SK, 삼성, 현대, 롯데, 농협, 씨티카드와
선불카드인 T-Money, 이비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서울시 유료도로 등의 시설물 이용요금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전담하여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카드사와 상호 호환사용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카드사의 (지역)교통카드 혹은 충전용 선불교통카드는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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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3인이상 탑승차량의 경우 근무자가 육안으로 탑승인원을 확인한 후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팅이 진하게 되어있거나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차안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3인이상 탑승 차량은 통행당시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요금소 통행시 속도를 잠시 줄이고 근무자에게 탑승인원을 확인받고 통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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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용자동차는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6)
○ 공무수행 표기 된 팻말, 아크릴 등은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처리 되지 않으며,
근무자에게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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