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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After 게시글 내용
[청계천] "자전거 이용금지, 동물 출입금지 행정지도요청"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3071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8/08/21 09:29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를 당부하는 시민님 의견에 따라,

자전거 이용 잦은 산책로에 행정지도를 위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 바리게이트 설치를 통한 효율적 행정지도
  - ('17.10월) 용답가교 좌안 하류, 고산자교 좌안 하류 등 4개소 설치
  - ('17.12월) 용답역 나들목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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