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문회의 참석요청에 대한 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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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4200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20/06/16 18:30 | ||
서울시에서 주차장 인수와 관련한 자문회의 참석요청을 받아, 2시간 참석하였고 대가로 27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사전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문회의일 이전 10일동안 병원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다 보니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못히여서 지연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지연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28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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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서울시 자문회의 참석요청에 대한 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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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20년 06월 16일(화) 18시33분 |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의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28일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