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미납차량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482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ㅇ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