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고객이 감사표시로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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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조회수 | 2897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22/05/25 01:32 | ||
안녕하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서울장애인버스를 운행하고있는 운전원입니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공공예약사이트이용) 담당자가 승인 후 장애인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OO동 성당에서 장애인버스를 이용하였는데 운행 후 이용객 한분이 감사하다며 현금 5만원 권을 1장 주려고 하길래 극구 거절하였고 계속 거절하니 성당다니는 신자이고 괜찮다며 손에 쥐어주고는 덕분에 바람 잘 쐬고 잘 다녀왔다며 뿌리칠 사이도 없이 가버리셨습니다. 성당측 인솔자나 담당자는 아니었고 성당다니는 평신도 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냥 제 일 한거라 받을 이유가 없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교육도 계속 받은터라 받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
답글) 이용고객이 감사표시로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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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최재원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22년 06월 09일(목) 13시47분 | ||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선물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한 선물(현금) 사진을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內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하고, 선물은 반환 조치
*세부 조치방법은 메일로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