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강사료집행시 사립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한도가 얼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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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재 | 조회수 | 4716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21/10/20 11:44 | ||
공단 교육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단 집행기준에 따라 1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시간 강의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단 집행기준은 1시간 24만원 3시간이므로 초과 2시간 24만원해서 총 48만원집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일자 : 2021.10.19) |
답글)공단 강사료집행시 사립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한도가 얼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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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21년 10월 20일(수) 11시46분 | ||
청탁금지법령상 사립대학교 교수는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립대학교 교수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참고로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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