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_부패행위자_발생_및_제재현황(12.31.기준).hwp(12KB)
?? 2017년 부패행위자 발생 및 제재현황(12.31.기준)
○ 홈페이지 공개대상
연번
직급
비위자
(적발시기)
비위내용
부패금액
징계종류
구분
1
6급
○○○
(2017. 1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노동조합비 유용)
-
정직6월
피소
2
9급
(2016. 8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동거가족 협박)
정직3월
외부
적발
※ 작성기준 :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및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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