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텐트설치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
---|---|---|---|
작성자 | 서울어린이대공원 | 조회수 | 37138 |
등록 부서 | 문화체육본부 | ||
질문구분 | 어린이대공원 | FAQ 유형 | |
※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와 기간에만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 허용지역: 잔디밭 및 구의문 잔디밭 내 야영 데크 위, 공원 이용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한하여 텐트 설치 가능 ☞ 단, 잔디보호구역으로 별도 지정된 공간과 공원 내 일반 데크 지역에는 텐트 설치가 불가합니다.
- 허용기간: 4월~10월 ☞ 단, 녹지 및 토양 보호 등 자연성 회복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겨울철(11월~3월) 중에는 텐트 설치 허용을 중단합니다.
- 허용조건: 덮개 및 옆면 4면 중 2면 이상 개방이 원칙이며, 텐트 안팎에서의 취사 및 화기 사용은 불가
- 허용규모: 가족단위(4인 기준) 사용 가능한 소형 그늘막은 설치가 가능하나, 대형천막 또는 해먹은 설치할 수 없음
○ 문의처 : 서울어린이대공원 담당(☎ 02-450-9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