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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노후화된 장애인콜택시의 매각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50332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질문구분 장애인콜택시 FAQ 유형
전화번호 02-2290-6516

○ 장애인콜택시 차량 매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등)                                        
       
  ▶ 매각절차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입찰 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입찰방법 : 입찰공고 사이트 접속 -> 입찰대상 물건검색 -> 입찰서 작성     

       
       
○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원팀(☎ 02-229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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