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를 당부하는 시민님 의견에 따라,
자전거 이용 잦은 산책로에 행정지도를 위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 바리게이트 설치를 통한 효율적 행정지도 - ('17.10월) 용답가교 좌안 하류, 고산자교 좌안 하류 등 4개소 설치 - ('17.12월) 용답역 나들목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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