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리시설]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 코로나 방역관련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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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147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21/02/04 19:52 | ||
남산3호터널,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청계천, 추모시설 등 공단 사업장 내 마스크단속 및 코로나 방역 조치관련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역 수칙 교육, 마스크 착용 계도 및 순찰, 홍보 현수막 게첨,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안내방송 및 수시 소독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거리두기(한칸 띄어 앉기) 등
<어린이대공원>
<교통시설운영처, 주차시설운영처> - 남산1.3호 터널 : 혼잡통행료 징수직원 대상 교육 실시(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강조) - 공영주차장 : 수탁업체에서 마스크 관련 근무자교육을 실시
<청계천, 추모시설> - 청계천 : '마스크 착용 독려' 현수막 설치 완료 - 추모시설 : 열화상카메러 당번제 운영, QR코드 및 수기명부작성, 손 소독, 스티커 부착 후 입장을 허용, 대기 공간(갤러리(쉼터)) 한 칸 건너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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